법령정의사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출처 :
-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