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학교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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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25.1.21>
나. 삭제 <2025.1.21>
다. 삭제 <2025.1.21>
라. 삭제 <2025.1.21>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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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68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5조의2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