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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학위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출처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학위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