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출처 :
-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2056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