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5에서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 " (이)란,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 출처 :
-
-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5744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11조의5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