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의 "외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출처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 2025. 9. 30, 타법개정]
제7조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