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피해지역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069호, 2025. 10. 28, 제정]
제2조 (정의)
제23조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제25조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제26조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