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방산원가대상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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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나.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다.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관련 장비
라. 방위산업물자
마. 법 제3조제15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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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1202호, 2026. 1.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