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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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ㆍ견본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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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1202호, 2026. 1.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3조 (사장품의 가격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