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산노임단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공장별로 노임단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출처 :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1202호, 2026. 1.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