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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단위물류정보망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2012.6.1>
출처 :
-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