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방사업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사방사업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