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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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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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