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방시설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 사방사업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