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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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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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사방지의 지정)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