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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출처 :
- 산림기본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20조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