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출처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22조 (전문기업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