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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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6.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7.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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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43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