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콘텐츠사업자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2075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