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 2에서의 "퇴직연금급여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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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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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