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의 "학술 연구 " (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출처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10조 (학술 연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