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에서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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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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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1. 27, 일부개정]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