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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산림보호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1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5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6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7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조의11 (한국나무의사협회)
제21조의13 (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6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