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나무의사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산림보호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1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5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6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