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나무병원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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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산림보호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1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