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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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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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8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제24조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제25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