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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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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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8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제25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제25조의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