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25>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2.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3.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출처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12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