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12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