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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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9.6.11, 2023.1.10>
1. 어업활동의 중단ㆍ변경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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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2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