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노숙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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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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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5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제7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2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