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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출처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