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에서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2.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개발ㆍ육성, 보호조치를 위한 연장근로 계획
4.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보직(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복지,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계획
출처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24조 (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