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버티포트 (버티포트(Verti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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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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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9조 (버티포트의 개발 등)
제12조 (버티포트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