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공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출처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