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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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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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