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