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방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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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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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제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