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출처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