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예술후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출처 :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제8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1조 (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