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출처 :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제8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