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화예술용역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출처 :
- 예술인 복지법 [법률 제20915호, 2025. 4.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