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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문화예술기획업자등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예술인 복지법 [법률 제20915호, 2025. 4.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