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학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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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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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2108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제6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