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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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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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8호, 2026. 2.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9조의2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제42조의2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