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8호, 2026. 2.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의2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제42조의2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