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29호, 2026. 2. 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제7조의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