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29호, 2026. 2. 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제7조의4 (징수촉탁)
제7조의5 (소액 징수면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