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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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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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84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26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