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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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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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021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