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급식종사자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출처 :
- 학교급식법 [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