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푸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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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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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7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제14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