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용후 배터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출처 :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412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5조의13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제35조의17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제35조의18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더보기